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 사채를 빌려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든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는데요. 통장이 압류당하게 되면 통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좌이체는 물론이며 체크카드 사용도 할 수 없게 되며 자동이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신비를 내지 못하여 휴대폰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통장이 압류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압류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이 통장압류를 당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며 공공근로와 같은 일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통장은 사회취약계층만 개설이 가능한 통장으로 이번 시간에는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의 발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은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가 된다면 저소득 계층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며 심하면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이 압류방지 통장이 있으면 어떠한 이유로든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조건은?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예금통장과는 다른데요. 입금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만 가능하며 개인이 필요에 따라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과 발급이 가능하며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수급자 확인서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받는 지원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아동 수당, 보험급여 수급자, 장애인 연금 등 )
* 각 은행과 신협, 우체국,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산림조합중앙회 등 국내 22개 금융사를 통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지원금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입금은 할 수 없으며 출금이나 계좌이체는 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어떤 채권자도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압류방지 통장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원금 이외의 입금은 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무조건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불가
통장이 개설된 후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지만 계좌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후에는 꼭 계좌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금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전환이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존 예금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