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초진 신분증

그동안은 병원을 가면 생년월일과 이름만 물어보고 의료보험을 적용했지만 2024년 5월부터는 의료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병원 초진 신분증

병원 초진 신분증, 건강보험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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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병원을 갈 때 처음 가게되면 초진이고 그다음부터는 재진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재진의 기준은 일반적인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재방문이며 만성질환의 경우 90일 이내에 재방문시 재진입니다. 따라서 방문했던 병원이라고 해도 상기 기술한 기준을 넘기게 되면 신분증(건강보험증) 확인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그동안 병원이나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할 수 있다보니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안내와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7월 31일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정부는 2023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서 의료기관 등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QR코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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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신분증 확인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정착되면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마쳤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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