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급여에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며 공무원의 수당은 성격에 따라서 크게 수당(14종)과 실비변상(4종)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다시 수당은 크게 5개로 분류되고 실비변상은 4개로 분류가 됩니다. 참조한 법령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32호, 2022.1.18 일부개정"입니다.
국가 공무원 수당체계
수당(14종)
1.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 정금수당 가산금(월 5~13만 원, 추가 가산금 포함)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2. 가계보전수당(4종)
- 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 원, 자녀 : 첫째 월2만 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원,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원
- 자녀 학비보조수당(재외공무원 국외 취학자녀)
- 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
-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 원)
3. 특수지 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적과 접촉하는 지역 근무자(월 3~6만 원), 국외
4. 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6개 부문별 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 원)
- 특수업무수당(기술, 교육 및 연구, 특수업무, 재외직 등 4개 분야)
- 업무대행 수당(월 20만 원)
- 군법무관 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
5. 초과근무수당(2종)
- 초과근무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
실비변상 등(4종)
1.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2.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연 2회
3. 연가보상비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4. 직급보조비
월 14.5~75만 원
이제 위에서 나열한 각종 수당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이란
대우공무원 수당이란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인데요. 언뜻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공무원인데 더 대우해주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 각각 존재하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군무원
- 일반군무원 및 기능 군무원 중에서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군무원으로 선발.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정근수당
모든 공무원이 지급대상이며 아래의 직군은 제외됩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가족수당
부양가족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계부 및 계모를 포함하며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합니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