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연가일수, 병가, 공가, 특별휴가

기간제교원 연가일수, 병가, 공가, 특별휴가

기간제교원들 역시 정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연가와 병가 그리고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다만 정교사와는 휴가 일수가 차이가 있기에 기간제교사들은 연가, 병가, 특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검색해보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간제교원 연가, 병가, 특별휴가 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연가일수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수는 학교에서는 일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근무를 합니다.

다만 학교에 사정에 의해 연속으로 4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간제교사의 연가는 근무하는 기간의 개월수 즉 근무하는 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연가일수, 공가, 병가

2023년 기간제교원 병가 일수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간제 교사의 병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6개월 이내이면 30일의 병가 일수가 주어지고 1년 근무를 한다고 하면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를 연속해서 7일 이상 사용을 하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하고 해당 진단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연가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의 병가가 길어지면 규정에 의해 다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기간은은 120일이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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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혹은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공무원 병가는 복무규정 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가 기간은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7일 부터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이를 정리하면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한개년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병가 누적 사용이 6일 이내라면 서류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6일 초과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이은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내야 병가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그렇지 않으면 연가로 처리됩니다.

교원 연가 사용 가능 사유

교사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사는 방학이라는 특수한 휴업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연가 사용의 범위와 용도가 다릅니다. 일반공무원 대비 교사가 비교적 연가 사용에 제약이 많은 편인데요. 교사의 휴가를 다루고 있는 규정에도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어 학기중 수업일에는 연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규정은 교원 쉬는날에 관한 예규의 제5조에 낱낱이 나와있으며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만약 수업일이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 5조 연가

제5조(연가)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지참)·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⑤ 교원(연도 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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