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의 기본 의무 6대 의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基本義務)의 하나인데요. 잠깐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기본 의무는 첫째, 납세의 의무가 있고 둘째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셋째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 넷째 근로의 의무가 있으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섯 번째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재산권 행상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납세의 의무-홈택스

이중에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 38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개인과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21세기가 오고 PC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직접 국세청에 가서 관련 업무를 보기보다는 PC나 스마트폰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기로 국세청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홈택스입니다. 

 

이러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들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주소창에 hometax.go.kr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데요. 이상태에서 아래처럼 주소 앞에 자물쇠를 바탕화면에 끌어놓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아이콘 이름이 "국세청 홈택스"라고 쓰여 있는 것이 생기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가게 됩니다. 

 

더블클릭을 하면 아래처럼 국세청 홈페이지가 바로 열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처럼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찾는 메뉴가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한국판 뉴딜기업 국세상담서비스,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신고 이 두 가지는 국세청에서 맨 위로 올려놓은 두 가지 메뉴이고요. 나머지 "양도소득세법령 적용가이드맵,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전자신고결과 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등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메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라서 그런지 부가가치세 관련 메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뉴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총 6개의 대표 메뉴가 있는데요. 하나씩 들어가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회/발급

조회/발급 메뉴에서는 세금의 신고/납부, 관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본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한 곳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뿐 아니라 세금포인트도 조회가 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신고 납부한 내용도 모두 조회가 되며 필요할 경우 증서까지 발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회/발급

2. 민원증명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홈택스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는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사업자등록증부터 휴업사실증명이나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등 필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신청/제출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곳인데요. 현금영수증전용카드,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의 신청 또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를 보면 환급계좌 개설 신고서도 있고 거주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도 있습니다.

 

4. 신고/납부

기존의 서면 신고 및 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인터넷으로 대신하여 더욱 쉽고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한다고 써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 이전에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낸 적이 많았지만 홈택스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신고와 납부도 홈택스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 상담/제보

상담/제보 메뉴는 말 그대로 홈택스 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상담하고 불편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곳이며 대표적으로 이곳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할 수 있으며 탈세신고와 차명계좌 신고도 이곳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6. 세무대리/납세관리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면 세금이 무척이나 신경 쓰이는데요. 이럴 때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을 지정하고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세무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들이 이곳에 접속해서 각종 민원증명 신청등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바로바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표 메뉴 오른쪽에 있는 "검색"을 누르면 아래처럼 검색어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며 이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들기와 국세청 홈택스의 대표적인 메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위쪽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지 못하셨다면 아래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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